화학물질 등록.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전에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유예등록 대상 및 기간.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돌연변이,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화평법 이행 대상 확인 - 기존/신규 화학물질 확인 - 등록대상, 면제대상 및 동질성 확인 방법; 30분: 중점관리물질 제도 이행 방법 - 중점관리물질 신고 개요 - 중점관리물질 신고방법 및 절차; 30분: 실무: 공동등록 이행 (2시간) 등록절차 및 사전준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일때는 510종의 화학물질을 지정하여 공지를 해주었지만. 2019년 부터는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확대됨에 따라 연간 1톤이상 제조, 수입하는 경우. 기존물질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등록유예기간 을 부여하였습니다. . - 연간 1톤이상 CMR/1000톤이상 기존물질: 2021년까지. -연간 100~1000톤미만: 2024년까지. -연간 10~100톤미만. 화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등록대상확대)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유통량과 유해성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전신고제도 도입)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다면, 2019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를 하셔야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9.7.1.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00 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화학물질 등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등록은 의무사항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제조, 수입하는 경우 그 제조, 수입, 사용,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의무이행을 규정하고.
금지물질 (106)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510) 등록등면제확인 신청대상 등록면제대상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 44,364종-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유독물질841범주(1,870종)-제한물질14범주(100종)-금지물질60범주(106종 ※ 신청물질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면제대상**화학물질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000톤 이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로서 중소·중견기업 2개소 이상이 적극적구성원(Active)으로 구성된 물질 ** 등록면제대상 화학물질 -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 화학물질 - 환경부고시 제2018-234호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화학물 화학물질등록대상, 등록의무자및등록시기 등록대상물질 등록시기 ü모든신규화학물질 (연간100kg 이상) ü기존화학물질 (연간1 ton 이상) ü제조또는수입전 ※ 등록및신고대상이아닌물질제외 (화평법제3조) ※ 등록및신고면제(신청: 한국환경공단) (화평법시행령제11조 시험면제조건 『화학물질의등록및 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생략) 『화학물질의등록및 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4(1) 용도, 노출 고려면제요건 ★현재검토중사항 ★ ※ 개별업체검토사항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법 제 조 등록대상의 지정 기존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을 고려하여 년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 등록유예기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년의 유예기간까지
등록면제 대상: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면제 대상 화학물질은 화평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 화학물질 중에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 등록대상 화학물질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 화학물질등록이 면제되는 등록면제확인 대상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을 위한 화학물질 등으로 정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일부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소량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및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화학물질 등록면제 방법 - 등록면제 사유 및 제출서류 준비. 공동등록 이행 . 실무과정 (2) 14:00 ~ 14:30 (0.5h) 화학물질의 등록 사례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사례. 14:45 ~ 15:15 (0.5h) 유해성 시험자료 의뢰 . 및 결과분석 - 유해성 시험 의뢰 시 확인사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일반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 개별제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출 의무 있는 경우만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관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서식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사항 공지 드립니다. 1.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변경 (기존) 화학물질확인 명세서(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 내, ⑧확인내용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또 규제대상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제출면제-기계에내장 (內臟)되어수입되는화학물질-시험운전용으로기계또는장치류와함께수입되는화학물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K eco, 이사장 전병성)은 28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업무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화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면제 대상.
저희 화학물질안전센터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5년 1월 1일부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바 기존화학물질 로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시 에는 귀하께서 취급하는 '수화물'의 cas no.와 톤수를 기입하셔야 합니 다. 이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인지의 여부 또한 동일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 안전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하위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화평법의 경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 예고해 예견.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5.1.1.시행)」에따라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등록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확보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면제 대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그전에 등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2021-08-02. 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 (기업생산방식) 공고 (3차) 2021-08-02.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변경 공고 2021-07-09.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2021-06-22. 화평법. · 개요 :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수급애로 대응을 위해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일부사항 대상물질 확대 적용 및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처리 · 적용사항. ① 화평법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최대 14일 → 익일처리)'. ② 기존수입물질을 대체하여,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 안내] 2019년 이전에는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이 발표되었으며 등록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에 해당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현재 진행을 하고 싶으신 경우 등록한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컨소시업에 문의하여 등록. 등록 (사전등록)대상여부 확인.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각 물질별로 연간 1톤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EU 기존물질 목록 (EINECS)에 포함된 물질. 원래 고분자로 분류되었으나 REACH에서 제외된 물질. 시행일로부터 15년 이전에 EU에서 제조되었으나.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ㆍ고시일부터 6개월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 안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19.1.1)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 신고하여부여받은 유예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 이상 및 cmr : '21.12.31, 100톤~천톤 : '24.12.31, 10~100톤 : '27.12.31, 1~10톤 : '30.12.
화평법/화관법 관련 정보 (제1호). 2017년11월8일 수요일 . 연간 1 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이 11월8일 현시점으로부터 d-234 일 남았다..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제조·수입하시는 경우, 반드시 제조·수입 전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제조·수입을 할 수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화평법 개정·시행('19.1.1)에 따라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2019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19 1. 관련 가.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나.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 외부연구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수입(직접 구매)하는 모든 화학물질. 나. 화학물질 제조.
함유된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변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법 제10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대상을 연간 1톤 이상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서 연간 1
화평법 시행령 개정으로 1월 28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기존 신청방식 대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에서 등.. 등록 2017-01-25 06:00:00.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8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업무를 한국화학물질관리.
문5-1b.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톤수 범위별 연간 유해성심사 대상 건수 를 응답해주세요. ※ 유해성심사 대상 기존화학물질 수는 등록한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선택 제조수입량Þ` 톤수 범위별 유해성심사 대상 건수 1 , 10톤 이상 톤 미만 화학물질 등록. 화평법 상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제조, 수입하는 경우 그 제조, 수입, 사용,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의 주체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자료제출방법: - 각자 등록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제출 ※ 개별제출 가능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업무가 오는 28일부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1조의. 3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안내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4 화학물질 제조·수입 흐름도 업무별 관할기관 ※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등록면제는 『화평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구분 업무명 처리기간 관할기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면제 대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그 전에 등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6법으로 분법 제정 * 환경보전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 단일화 1963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제정 약 30년간 시행(3차 개정) 관리대상 → 독극물 `15년 :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 화학물질관리법 무엇보다 업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2018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다. 이전에는 고시된 물질인 510종만 등록했지만 개정 이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을 모두 등록하게 되면서 등록대상 물질은 7000여종으로 늘어났다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및 등록 등을 위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살생물 물질·제품의 승인신청 등을 위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도 구축되었다 라.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안 별표 11) 1) 2030년까지 등록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조기등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2) 등록이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등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등록수수료를 전액 감면. 제1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별표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화학물질(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hwp 0.01MB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환경부고시)의 별표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2021-08-02. 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 (기업생산방식) 공고 (3차) 2021-08-02.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변경 공고 2021-07-09.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2021-06-22. 화평법.
4)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최초고시는 2014년 중 예고하고, 3년마다 고시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함. 5) 등록 시 제출 시험자료의 범위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제출 시, 기 등록 자료 소유자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15.1.1)되어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총 69종)을 취급하는 사업장 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경과조치에 따라 2017.12.31.까지 영업허가를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화평법이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국내에서 제조, 수입하는 모든 신규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수입되는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에 등록 및 심사, 평가를 시행하고, 제품 내 함유된 유해 화학 물질을 신고하며, 위해. 다음글 #화평법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안내 및 기존화학물질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관련글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국외전량수출면제 신청 절차 2021.04.2 이달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환경부는화학물질 등록시 수수료 면제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분야 제도를 3일 공개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제도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면서도 안전.
TCSCA와 산안법에서 신규 화학물질이란 타이완 지역 기존 화학물질 목록(TCSI)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을 말한다. 요건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은 그 제조 또는 수입 톤수 및 용도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 유형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a: CNS-15030 분류 기준인.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 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
② 화학물질등록센터 상 회원 가입 절차 - ①번 에서의 가입절차에 따라 대표자 선정까지 완료 된 후 물질등록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구성원들은 모두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화학물질등록센터에 가입 제11조의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을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로, 제조ㆍ. 등록면제 신청.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은 등록 또는 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등록대상 기존. 기존 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및 혼합물 화학제품 기존화학물질 (1톤/년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고시 제조등의 보고 신규화학물질 (모든) 등 록 유해성 심사 위해성 평가 유독물질 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ㅇ 시안 마련 ('10.12) 이후 산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 을 거쳐 정부안 국회 제출 ('12.9.28) ㅇ 환노위 심상정의원실 에서 제정안 대표발의 ('13.4.8) ㅇ 환노위 공청회* ('13.4.16), 전체회의. REACH는 신 (新) 화학물질 통합 관리 규정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으로서 EU내에서 1톤 이상. 제조 혹은 수입 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 (Registration), 평가 (Evaluation), 허가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절차를 의무화 하는. 유럽 연합의 신 화학물질.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면제 대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그전에 등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혼합물 내 화학물질 포함) 사전등록 (Pre-registration)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사전등록기간: 2008.6.1~2008.12.1 - 늦은 사전등록: 사전등록기간 이후 최초로 연간 1톤 이상 EU에 수출하는 물질 사전등록한 물질은 제 조∙수입량에 따라 3) 등록톤수 계산 q1.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60톤을 수입하고 연간 60톤을 제조하는 경우, 연간 제조, 수입 각각 60톤을 기준으로 10-100톤의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성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물질의 보고 절차와 모든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을 줄여 화평법이라 명칭한다 물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에 위탁)으로부터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할 수 있음. ※ 2019. 1. 1.일부터는 개정 법률에 따라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 물질은 제조․수입 전 환경부.
기존화학물질을 조기 등록하려는 기업에 대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연간 1,0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기존물질 협의체 운영 및 등록. 화평법 개정법률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 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조, 수입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화평법 제15조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환경부 (장관 김은경)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90호, 2018. 12. 28.,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지만 신설된 화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하고등록면제확인대상에실험분석연구용,연구개발용,저우려고분자화합물 등으로구체화하였다.등록시시험자료는공동으로제출하도록하고,기존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규정 개정(제11조 개정) 국외로 전량수출하는 경우 양에 관계없이 등록을 면제토록 하고,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은 미반응 단량체를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신규화학물질이 중량비 0.1%이상 잔류하는 경우에 등록토록 함 6 화학물질확인 - 화학물질제도등의보고제외대상기존화학물질등고시일괄제∙개정안행정예고 1. 기존화학물질목록, 2. 2015년부터 시행 중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 평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강화된 수준 으로 관리한다는 특징 - 국내 화학물질관리 체계는 신규,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으로 유해
조·수입되는 화학물질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연 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대신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 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4)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시행규칙안 제44조 화학물질 등록·평가 절차. 등록대상물질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 제조 등의 보고. 등록. 유해성. 심사. 위해성. 평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함유제